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19.01.17 17:57:47

1. 신청기간 : 2018. 01. 17. ~ 02. 13.(수)


2. 지원기종 : 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2018.7월 기준)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


3.  사 업 량 : 소천면 18대


4.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단체)


5. 지원금액: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6. 지원제외 대상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 기종 별 사후관리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다른 보조사업 포함) 받은 자


-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6. 신청방법 : 마을이장님 면 산업담당 신청 (☏054-679-55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