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농가당 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 상향조정과 대출기한 연장에 따른 농가사료구매자금 추가신청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농가에서는 소천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01.13 ~ 01.29(수)
- 지역별, 축종별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체 융자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나. 신청자격 : 축산업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다. 신청한도
기존 | 변경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축종 3천만원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3억원, 기타축종 3천만원 - 단 구제역 피해농가의 경우 농가당 4.5억원 까지 지원가능 |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지원받은 농가 기지원액 차감액 지원
라. 지원단가 : 한육우 45만원→68만원, 낙농90만원→130, 양돈10만원→15만원, 양계4천원→6천원, 오리 6천원→9천원 / 마리
붙임 : 농가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