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안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안내
1. 지급단가 인상 : 조사료 (4,300천원/ha), 일반작물(3,400천원/ha), 두류(3,250천원/ha)
휴경지(2,800천원/ha), 풋거름 작물 (3,400천원/ha)
2. 신청기간 : 2019. 01. 22. ~ 06. 28.일까지
3. 휴경지급 농지 : `16 ~`18년 기간중, 1년이상 벼재배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
4. 지급대상 제외 : `18년 다년생 작물로 지급을 받은 오지(예외조건, 지침참조)
수급불안정이 예상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5.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담당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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