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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19.02.09 14:55:07

201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

 

- 붙임의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대상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사업을 시행.

 

* 자격(농어업경영체 등록 등)변동사항이 있어 해당사업의 신규신청자나 제외 대상자인

 

  분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붙 임.  사업시행 지침 및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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