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 신규 지원대상자의 지원 신청
- 붙임의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대상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사업을 시행.
* 자격(농어업경영체 등록 등)변동사항이 있어 해당사업의 신규신청자나 제외 대상자인
분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붙 임. 사업시행 지침 및 신청서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