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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지정 신청안내
작성자장현동 @ 2019.02.21 14:07:10

1. 신청대상자
   ❍ 개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 농산물 생산․유통․가공조직
      * 단, 생산․가공지가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봉화군 생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 하여야 함.
2. 자격요건
   ❍ 관내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전통식품 생산자(단체) 중 조례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적합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가급적연중 생산이가능하고출하 기간이긴품목
    ∙ 규격 출하가가능하고사후관리가 우수한 상품
    ∙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조직 우선선정
3. 매출액 기준 : 5억원 이상(필수사항)
4. 안전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 성적서(필수사항)
5. 추천 제한품목 : 한우
6. 추천기한 : 2019. 4. 19까지
7. 제출서류
   ①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가공품일 경우 원료확보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도 첨부
   ② 신청자 단체현황【별지 제4호 서식】
   ③ 매출실적(5억원 이상) 자료(2017 또는 2018년)
      * 재무제표 또는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매출 증빙자료
   ④ 안전성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서 자료 1부
    ∙ 안전성 확인(2017 또는 2018년) 서류 : 단체인 경우 회원전체 서류
      - 농산물 : 인증기관의 잔류농약 등(친환경 인증서) 항목 검사
      - 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성분규격기준(가축위생시험소)
      - 가공품 : 식품공전 기준검사

 

붙임 2019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신규지정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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