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봉화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054-679-6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