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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19.03.13 20:17:34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66, 동법 시행규칙 제70(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의거 하여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대상 및 지급요건

- 임산물 절도 사범을 신고 한자로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난 경우 지급
 

 

3. 지급기준

-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
 

※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하며,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4.지급제한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또는 고발한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5. 지급 방법 및 절차
-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으로 제출
- 청구서 접수 후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붙임. 포상금 지급청구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