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9년 상반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19.04.17 09:51:47

1. 신청기간 : 2019. 4. 15.(월) ~ 4.30.(화)

 

2. 기 준 일 : 2019. 4. 30.

 *** 귀농정착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3. 신청대상 및 기준 

 -  가족과 함게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가구당 배우자 포함 2인 이상 이주한 가구 (예외인정)

 - 귀농신고일 :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일자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기준

 

 - 귀농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봉화군 시행 귀농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조례와 귀농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 됨

 

4.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서식 작성하여 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