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19.04.24 20:33:40


1. 사업명 :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2. 사업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일로부터 11.30까지

 

3.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봉화군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4. 지원금액 : 붙임 참조(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 지방비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지급됨

 

5.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에 신청․승인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를 단독(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5. 지원방법 : 붙임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