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2. 사업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일로부터 11.30까지
3.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봉화군 소재 단독주택 소유자
4. 지원금액 : 붙임 참조(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
* 지방비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지급됨
5. 사업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에 신청․승인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를 단독(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5. 지원방법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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