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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19.05.06 18:06:49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인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9. 4. 29 ~5. 28

* 이의신청 : 2019. 4.29 ~ 5. 28

* 지정 해제 예정일 : 2019. 6.

*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054-679-6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2019년 산사태취약지역 및 해제 예정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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