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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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인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9. 4. 29 ~5. 28
* 이의신청 : 2019. 4.29 ~ 5. 28
* 지정 해제 예정일 : 2019. 6.
*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054-679-6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2019년 산사태취약지역 및 해제 예정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