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6. 24.(월) ~ 2019. 6. 28.(금)까지 (기한 내 미신청시 해당없음로 간주)
○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2. 사업내용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 PO장기성필름, 관비시설
나.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 (세척기, 건조기)
다. 생력화 기계·장비 : 이동식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3. 사업단가 : 첨부파일 참조
□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 지원대상 작목 : 첨부파일 참조
2. 사업내용 : 이동식저온저장고, PO장기성 필름, 관비시설, 관수시설
3. 사업단가 : 첨부파일 참조
□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1. 지원대상자 : 인삼·약용작물 재배 농가
2. 사업내용
가. 인삼분야 : 철재해가림시설, 점적관수시설, 농기계(이식기,파종기,수확기 등), 이동식저온저장고
나. 생약분야 : 덕시설(건조대), 농기계(이식기, 수확기, 세척기 등), 약초건조기, 이동식저온저장고
3. 사업단가 : 첨부파일 참조
4. 지원제외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 유의사항
- 금번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위 도비사업 대상자 선정시 배재함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만 신청
- 신청서 작성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