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Ⅱ | 추진 개요 |
□ 게 양 일 : 2019. 7. 17.(수)
□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제헌절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19. 7. 17.(수),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조절하여 설치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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