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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제71주년 제헌절「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계획
작성자김철오 @ 2019.07.16 13:30:05

추진 개요

 

게 양 일 : 2019. 7. 17.()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도로변 등

게양 시간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제헌절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2019. 7. 17.(),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조절하여 설치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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