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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작성자권미선 @ 2019.07.18 13:47:21
1.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산167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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