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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19.07.18 14:02:53

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9. 7. 22. ~ 소진시까지


2. 대출조건 : 봉화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3. 대출금리 : 시중금리를 따르도록 하며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적용


4. 주요내용


 - 봉화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5천만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에게 5%이내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출연금(5천만원)의 10배 이내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보증(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시행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대출, 5년 보증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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