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안내
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9. 7. 22. ~ 소진시까지
2. 대출조건 : 봉화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3. 대출금리 : 시중금리를 따르도록 하며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적용
4. 주요내용
- 봉화군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5천만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에게 5%이내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출연금(5천만원)의 10배 이내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보증(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시행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대출, 5년 보증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