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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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3. 21. 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교육을 받는것이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교육 이수기간 및 방법
구 분 | 기존 소유자 | 신규 소유자 | 의무 교육시간 |
이수기간 | 2019.9.30.까지 | 취득 후 6개월 이내 | 매년 3시간 이상 |
이수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
- 벌칙조항 : 위반시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