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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19.07.19 09:39:14
1.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안내2.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안내


 2019. 03. 21. 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교육을 받는것이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교육 이수기간 및 방법

구 분

기존 소유자

신규 소유자

의무 교육시간

이수기간

2019.9.30.까지

취득 후 6개월 이내

매년 3시간 이상

이수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 벌칙조항 : 위반시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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