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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작성자권미선 @ 2019.07.31 10:40:12

「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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