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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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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