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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장현동 @ 2019.08.21 13:48:26

 

 1. 사업대상자 : 리동, 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농협 제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한 생산자 조직은 이하 기타 생산자 조직이라 칭함.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생산자 조직)
    ○ 10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된 기타 생산자 조직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함(확인서 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3. 지원품목 : 서류, 채소, 특․약용 작물, 과수, 인삼 등
   ○ 유통인프라가 일정수준 구축된 사과, 포도, 복숭아, 참외 등 과일‧과채류는 후순위 적용

4. 사업 내용 : 붙임 참조

5. 신청기간 : 2019.08.22.(목)까지

 

붙임  2020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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