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상농가 : 영농기 이전에 사업완료 가능 농가
❍ 사용자재 : 우분, 수피, 돈분 계분, 파쇄칩 등
❍ 신청기간 : 2019. 09. 04.(수)까지
❍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지원단가 : 40,000원/톤 (예상보조율 50% 정도, 20,000원/톤 보조 예상)
※ 사업추진 (사업완료 1~4월, 정산 5월)
❍ 신청범위
1,000㎡~5,000㎡ / 10톤 / 200,000원(보조)
5,001㎡~15,000㎡ / 20톤 / 400,000원(보조)
15,001㎡~20,000㎡ / 30톤 / 600,000원(보조)
20,001㎡~30,000㎡ / 40톤 / 800,000원(보조)
30,001㎡이상 / 50톤 / 1,000,000원(보조)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를 통해 농가의 경지면적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2019년도 사업대상자 중 미추진 농가
- 경축농가가 자체생산한 축분은 보조사업 제외
자세한사항은 소천면사무소 산업팀(054-679-55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