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상농가 : 영농기 이전에 사업완료 가능 농가
❍ 신청기간 : 2019. 09. 04.(수)까지
❍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 지원단가 및 보조율
- 객 토 : 5,000천원/ha (보조50%)
- 땅뒤집기 : 1,800천원/ha (보조50%)
❍ 대상필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
- 작물의 장기재배로 연작피해가 나타나고 지력이 약화된 농지
- 객토는 객토원이 확보된 농지
※ 사업추진 (객토 1~2월, 땅뒤집기 1~4월, 정산 5월)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를 통해 농가의 경지면적 확인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토양개량사업을 진행한 필지는 신청대상 제외
- 2019년 사업대상자 중 미추진 농가는 신청대상 제외
자세한 사항은 소천면사무소 산업팀(054-679-55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