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 고시문
「산림보호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고시일지 : 2019. 8. 22.
2.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림보호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고시일지 : 2019. 8. 22.
2.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