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사업
가. 사업대상
-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등 우수농가
나. 지원기준
- 연 수 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식비, 교통비 등 포함, 월 100만원 한도)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1일, 8시간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다. 신청기한 : 2019. 9. 11.(수)
라.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마. 사업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0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지원사업 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