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19. 9. 16. ~ 9. 30. (12월중 지급)
2. 신청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귀농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
3. 자격요건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2019.9.30.기준)
※ 귀농신고일 : 주민등록전입 및 농지원부 작성(경작확인)일
-귀농 당시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봉화군 시행 귀농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
가구당 배우자 포함2인이상 이주한 가구(예외인정)
※ 제외대상 : 퇴직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제외
※ 신청대상 및 기준은 붙임 파일 참고
4. 사업내용 : 가구당 4,800천원 지급
5.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류 작성후 소천면 사무소 산업팀 방문 제출
6. 신청서류 : 귀농인정착장려금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귀농교육이수증, 마을공동행
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
력포함), 농지원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7. 신청기한 : 2019. 9. 27.(금) 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