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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신청 공모
작성자권미선 @ 2019.09.16 10:23:34


 1. 신청기간 : `19. 9. 24.(화)

 2. 사업대상 : 마을(읍‧면) 단위의 생산자 조직·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최소 10농가이상 농업인 참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3. 신청장소 : 읍 ․ 면 산업담당

 4.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5. 지원단가 : 500백만원 이내

 6. 신청서류 :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자부담분 확보내역 등

   * 유의사항 : 사업시행은 사업계획서상 면적 및 사업금액과 일치되어야 함으로
     세부사업실행 계획 수립시 보조사업자는 전문업체 견적서 필히 첨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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