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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작성자권미선 @ 2019.10.15 09:45:43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5,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1. 지정사유: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및 자연환경보전

2.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18개 지구 7,967ha

- 등산로 폐쇄 : 2개노선 2.0km

-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3,215.56ha

※ 세부사항 :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내역과 같음.

3.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 기간 : 2019. 11. 01.2020.05.15.

4. 정연월: 2019. 10.01.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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