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1. 지정사유: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및 자연환경보전
2.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18개 지구 7,967ha
- 등산로 폐쇄 : 2개노선 2.0km
-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3,215.56ha
※ 세부사항 :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내역”과 같음.
3.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 기간 : 2019. 11. 01.∼2020.05.15.
4. 지정연월일: 2019. 10.01.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