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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찾아가는 배당강좌제 추진
작성자김철오 @ 2019.12.11 14:31:23

. 사업의 필요성(추진 배경)

대도시에 비해 취약한 교육문화적 여건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문화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필요

 

. 사업 내용

-1.사업목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들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장소로 배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읍면 지역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지역 격차 해소

 

-2. 세부 사업계획

사업목적: 원하는 장소, 원하는 주민에게 직접 강의를 배달하여 교육접근성이어려운 곳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

사업기간: 20202. ~ 12.

사업장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 유휴시설

사업내용: 주민수요 맞춤형 강좌 운영

- 배달강좌는 학습자의 신청에 의해 강좌 개설

- 배달강좌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신청강좌는 적합성 여부 및 강사수급 여부를 판단하여 개설

- 배달강사는 해당 분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역강사를 우선적으로 배정

- 학습자 참여 : 공모신청 학습자모임 선정 강좌 실시 설문조사

- 강사 참여 : 강사등록 강사 선정 및 배정 강좌 실시 운영 결과보고

신청자격

- 학습자는 봉화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최소 10인 이상의 성인 학습자 모임으로 구성되어야 함. (강좌에 따라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학습자는 반드시 신청강좌를 수강하여야 하며, 미수료시 1년 이상의 신청 제한

- 강사는 해당분야 강의 경력 1년 이상인 자이어야 함.

(, 강사 수급이 어려울 시 해당 자격증 취득, 노력도 등을 참작)

 

운영시간 및 장소

- 강좌별 최대 40시간(20)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좌는 관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운영

-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 강사의 사설근무지, 개인교습소, 학원 등과 같은 장소에는 강좌 운영이 금지됨.

- 기관 등을 활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기관의 승낙을 등한 후 신청

배달강사의 요건 및 의무

- 배달강사는 전문지식(전공), 소지자격(자격증 보유), 강의경력(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강사료는 시간당 40,000원 지급

- 강사는 강의일지와 출석부를 충실하게 작성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강의일지에는 매회 학습사진을 첨부

- 재료비 등 학습자 비용 부담금은 사전에 안내

- 배달강사로 활동하는 자는 강좌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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