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 2019. 12. 30. 까지
2. 신청내용
가)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함
나)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 고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3.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4.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
5.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 헤어리베치(60kg/ha), 녹비(청)보리(140kg/ha), 호밀(160kg/ha), 자운영(50kg/ha), 수단그라스(50kg/ha)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7. 공급기간 : 수단그라스(4.10~4.30.), 헤어리베치,자운영(8.10~9.5.), 녹비보리, 호밀(9.1~10.10.)
8.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