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버섯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신청 안내 ***
1. 접수시간 : 2019. 12. 16. ~ 2020. 2. 28.
2. 대 상 자 : 표고 재배 임가 중 가입 희망자
3. 제 외 자 : 표고재배면적이 1,000 미만 임가 및 전년도 취급액 1억 미만 생산자 단체는 제외
4.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붙임1)
**의무자조금이란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및 운용하는 자금
- 정부지원금, 의무거출금, 관련업자 지원금 등으로 구성
**의무자조금 효과
- 소비확대,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을확보 및 해당 품목 경작자의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
예1) 한돈 `16년 소비촉진사업으로 농가거출금 1원 당 농가수익 43원 증가
예2) 뉴질랜드 키위 ha당 수익 `05년 2.9만 → `18년 9.6만달러, 234.8% 증가
**의무자조금(정부지원금(50%) + 농가거출금(50%))의 용도
-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수출확대, 소비촉진,
교육 ㆍ정보제공, 품질ㆍ생산성 향상, 안전성ㆍ경쟁력 제고 사업등에 활용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