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철망, 전기목책기 등)
2. 신청기간 : 2020. 01. 13.(월) ~ 2020. 01. 22.(수)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내방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설치동의서 1부, 현장사진 1장
5. 지원기준
- 보조 60%,자부담 40%
-봉화군 전체 약32농가지원
- 2019년 대기자 우선 지원
6.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울타리설치사업으로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가
- 당해연도에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울타리사업)
지원대상 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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