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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20.01.13 09:38:42


1.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2.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3.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원)

 

4. 지원일수 : 최대90일(출산 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5.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6.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7.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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