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관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2.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3.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원)
4. 지원일수 : 최대90일(출산 전, 후 240일 중 이용가능)
5.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6.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 이용가능
7.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