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포장재, 택배비)
작성자장현동 @ 2020.01.20 12:55:45

 

1. 지원조건 : 봉화군내에서 생산산 농산물 중 단일품목 전년도 100건 이상 택배판매 농가 (사과즙, 오미자즙 등 가공품은 제외)

 

2. 지원품목 : 농산물 전 품목(1인 1품목 지원), GAP 인증농가 우선 지원

 

3. 지원종류
 1) 포장재 :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용 50% (택배포장배 패키지 디자인 의무 상용)
 2) 택배비 :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4. 제출서류
  1) 택배포장재
    - 신청서 1부 (읍면 비치)
    -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품질 준수 각서 1부 (읍면 비치)
    - 2019년도 택배처리부 사본 또는 택배비 지급근거(택배발송대장, 택배송장 등) 1부.
      (택배처리부 제출 시 송장번호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출력)
    - GAP 인증서 사본 1부.(해당 신청자에 한함)

  2) 택배비
    - 신청서 1부(읍면 비치)
     - 2019년도 택배처리부 사본 또는 택배비 지급근거(택배발송대장, 택배송장 등) 1부.
      (택배처리부 제출 시 송장번호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출력)
    - GAP 인증서 사본 1부.(해당 신청자에 한함)


5-1.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절차
  1) 관내 농협을 통한 구매 또는 농가 개별 자체 제작 구입
  2) 기준단가 : 1,600원/5kg, 1,700원/10kg(보조금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이상은 정액지원, 기준단가 미만은 정률지원
  3) 사업신청 시 부가세 포함단가로 신청하여 주시고 부가세 환급품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부가세는 자부담 포함)
   4) 신청서 제출 시 포장재 농협 구매 희망 여부 반드시 표기


5-2.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1) 20년부터 1월~11월까지의 택비실적만 지원하고 12월 실적은 21년에 지원
    - 2020년 : 1월~11월 택배실적 지원
    - 2021년 : 2020년 12월~2021년 1월~11월까지 택배실적 지원
    2) 기준단가 : 4,000원/건(보조금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이상은 정액지원, 기준단가 미만은 정률지원
    3) 2020년도 사업비는 택배실적 및 GAP인증 여부에 따라 차등 배정 예정
    4) 2019년도 택배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택배비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으로 기제출한 택배처리부로 사업 신청가능(택배처리부 별도 제출 불필요) 
    5) 신규신청은 전년도 택배실적이 단일품목 100건 이상 택배실적 제출
    6) 2019년 지원대상자 중 사업비 배정을 더 받기 위한 대상자는 택배실적 추가 제출 가능

 


6. 신청기간 : 2020.01.30.(목)까지

 

7.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붙임  1. 사업신청서(택배포장재) 1부.
        2. 사업신청서(택배비)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