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신청기간 : 2020.02.04.(화)까지
나. 신청방법 : 마을영농회 단위 신청
다. 사업내용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지원 (혹안나 등)
라. 지원단가 : 750천원/ha (보조50%, 자부담50%)
마. 지원대상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농가
바. 지원범위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붙임 사업신청서(채소영농자재)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