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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대)
작성자장현동 @ 2020.01.28 16:16:10

  가. 신청기간 : 2020.02.04.(화)까지
  나. 신청방법 : 마을영농회 단위 신청
  다. 사업내용 :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지원 (혹안나 등)
  라. 지원단가 : 750천원/ha (보조50%, 자부담50%)
  마. 지원대상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농가
  바. 지원범위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제외대상 및 선정방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붙임  사업신청서(채소영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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