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대상은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1951. 1. 1부터 ∼ 2000. 12. 31까지)
※ 당해년도 1. 1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도내 농촌거주 여성농어업인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는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건강증진, 영화관, 미용원, 화장품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 (연간 15만원 / 자부담 3만원)
※ 행복바우처 카드는 매년 신규 발급
3. 신청기간 :2020.
2. 5 ~ 2. 21.(금)
4.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4.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될시), 산모수첩(해당될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