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명칭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0. 2. 10.(월) ~ 2020. 2. 14.(금) [5일]
3. 사업기간 : 2020. 3. 2.(월) ~ 2022. 2. 28.(월) [2년]※ 국비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10명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6. 신청자격
: 2020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7. 제외대상
①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등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②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