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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20.02.06 17:14:04

1. 사업명칭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0. 2. 10.() ~ 2020. 2. 14.() [5]

3. 사업기간 : 2020. 3. 2.() ~ 2022. 2. 28.() [2]국비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10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6. 신청자격 : 202011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7. 제외대상


①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등 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②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