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9.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봉화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실제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주,
논‧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
미만 재배농가
❍
지원방법
-
경영체별 균등 지원(70만원/년(농가))
- 70만원 전액 봉화사랑상품권 지급(상ㆍ하반기
연2회)
❍
신청방법 :
주소지읍·면 사무소 산업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행정정보공유시스템 미확인으로 필요시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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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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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확인 : 농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시 소득금액증명 확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