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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봉화군 농업인 경여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권미선 @ 2020.03.10 11:26:55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9.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화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실제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제외대상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주, 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미만 재배농가
 

지원방법 
 - 경영체별 균등 지원(70만원/(농가))


 - 70만원 전액 봉화사랑상품권 지급(하반기 연2)

 

신청방법 : 주소지·면 사무소 산업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행정정보공유시스템 미확인으로 필요시 해당자만 제출)


 - 관내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전업농 확인 : 농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시 소득금액증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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