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0.03.20.(금)까지
2.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3. 지원기준 : 40백만원/개소당(도비15%, 군비35%, 자부담 50%)
4. 사업내용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단체(단체소속 회원농가)로 한정하여
전체사업비의 50% 이내로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 단체 소속 회원농가의 경우 개별 수출실적 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PO비닐교체, 결속기, 하우스개보수 등 시설 지원
5. 대상농가
1) 2020년 수요조사 신청농가
2) 추가신청 화훼재배농가
※ 야생화 품목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