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1. 신청기한 : 2020. 03. 20(금)까지(신청기간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2.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3..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39세이하(1980.1.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 실제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다.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라. 지원조건 : 연리 1.0%(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마. 대출시기 : 사업완료 후
*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