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작성자권미선 @ 2020.03.20 10:27:30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또는 농․수협, 특수조합 등

 

2. 지원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배우자포함)

- 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 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자

 

3. 지원한도 
개인 : 2천만원 이하
- 법인 : 5천만원 이하

 

4.지원형태 : 융자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자금분류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6. 신청방법 : 2020.03.20.() 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신청(054-679-55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