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또는 농․수협, 특수조합 등
2. 지원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배우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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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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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자
3.
지원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 법인 : 5천만원 이하
4.지원형태 : 융자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자금분류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6. 신청방법 : 2020.03.20.(금) 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신청(054-679-55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