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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계획
작성자장현동 @ 2020.03.24 16:21:19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2.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3.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4. 지원규모 : 60,000백만원(총 예산 120,000백만원, 기배정액 없음)
    * 광역 지자체별 농가수 비율로 지역별 한도액 배정

 

5.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6.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7. 신청기간 : 3. 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8.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붙임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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