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20.03.27 10:58:1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 안내

 

대 상 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출한도 : 최대 70백만원 (대출금리 1.5%)

대출 안내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소상공인진흥공단안동센터)

보증서 발급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

농협 대출

 

구비서류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8, 2019)(세무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건강보험공단)

- (4대보험가입 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4대보험가입 근로자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1577-1000 전화 FAX로 받음. FAX 없는 경우 054-854-3284로 송부

< 코로나19 농협 대출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각 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면원(2018, 2019), 소득금액증명서(2018, 2019)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자가 사업장인 경우 생략)

 

법인사업자인 경우 필요서류

-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정관 각 1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면원(2018, 2019), 소득금액증명서(2018, 2019)

- 표준재무제표(2016, 2017, 2018)

상담문의처 : 농협은행 봉화군지부 679-1608~9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 631-83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 854-328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