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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안내
작성자권미선 @ 2020.03.29 13:44:10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농기계 이미대료를 50% 감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감면 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

2. 운영기간 : 2020. 04.01. ~ 06.30. ( 한시적운영)

3. 대상기종 : 67종

4. 감면내용
 -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 운반대행료 제외

** 종전과 같이 방문 및 유선접 신청을 통해 예약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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