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 3. 2. ~ 6. 30.
❍ 대상농지
-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7 ~’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 대상자 : 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
❍ 지원한도 : 조사료 8천ha(430만원/ha), 일반·풋거름 5(270), 두류 6(255), 휴경 1(210)
-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적용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면사무소 산업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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