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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과수원 농약 살포에 따른 협조 안내(카바릴수화제-세빈)
작성자장현동 @ 2020.04.20 17:56:39

최근 과수원의 농약살포로 꿀벌 집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개화기를 맞아 양봉농가의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사과 적과용으로 쓰이는 카바릴 수화제의 오용으로 인한 꿀벌 폐사가 발생하고 있어 과수 농가와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카바릴수화제(세빈) : 꽃이 핀 상태에서 살포할 경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과수농가의 농약살포 시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협의로 농약살포 시기 또는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약제의 정확한 사용 및 개화기 매개곤충의 이동제한을 통하여 과수농가의 과수화상병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카바릴수화제(농약사용지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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