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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사업
작성자장현동 @ 2020.06.17 14:37:47

○ 사업비 : 개소당 50백만원(농업인), 200백만원(농업법인)한도
○ 지원조건 : 보조 70%(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곤충산업 종사 신고한 자로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곤충의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및 보완, 곤충사육 기자재 구입 등

○ 신청기간 : 2020.06.30.(화)까지

○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 기타사항

○ 사업비 및 보조비율은 ′21년 예산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부지매입, 발효톱밥 등 소모성 및 1회성 자재구입비는 지원에서 제외됨.

 

붙임  1. 2020년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서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사업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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