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 통폐합(안) 행정예고
2021년 3월 1일자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 통폐합(안)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주요내용 : 학교 통폐합
가. 학교명 : 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장
나. 위치 : 봉화군 소천면 풍애길 36
다. 통합학교명 : 소천초등학교
라. 시행일 : 2021. 3. 1.
2. 공고기간 : 2020. 7. 17.(금) ~ 2020. 8. 6.(목) [20일간]
3. 예고문 [붙임1]참조
4. 의견제출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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