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해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붙임 1]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1부
2.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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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붙임 1]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1부
2.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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