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해정 예정 공고
작성자김동호 @ 2020.08.03 16:11:34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붙임 1]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1부

       2.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