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대상 : 영농기 이전에 토양개량사업 완료 가능 농가
❍ 대상지역 : 봉화군 관내 농지(하천부지, 구거 제외)
❍ 신청기간 : 2020. 08. 25.(화)까지
❍ 신청방법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 지원단가 (보조50%, 자부담50%)
- 객 토 : 5,000천원/ha (보조 2,500천원/ha)
- 땅뒤집기 : 1,800천원/ha (보조 1,800천원/ha)
❍ 사업내용 :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 및 땅뒤집기 장비대 지원
❍ 제외대상
∙최근 3년 이내(‘18~’20년) 토양개량사업을 지원받은 필지
∙2020년도 토양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미추진(포기) 대상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농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개량사업을 하지 않고, 농업외 타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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