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수 지정해제 고시(고선리 산1)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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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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