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사업대상 : 만18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경영주)를 등록한 자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다.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도비 21%, 군비 49%, 자부담(융자) 30%)
라. 신청기한 : 2020. 09. 09.(수) 까지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바. 접수처 : 소천면사무소 산업팀
사. 사업내용
❍ 지역 농특산물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이 밖에 농촌․농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농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제외 :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한우, 양돈, 양계 등) 신축 및 개보수, 입식자금, 기타 사업과 관련 없는 차량․기자재․장비 구입비
* 기존 시설 임차(자부담) 및 리모델링 가능하며, 사업신청 법인명의의 사업부지를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 신청가능(사업부지 임차의 경우 사업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붙임 2021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