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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양봉농가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김동호 @ 2020.11.19 13:42:50

2020. 8. 28 양봉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 의무등록대상 농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봉등록업 신청하여야 하니, 양봉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조건

1) 사육규묘 :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30군 이상, 함께 사육시 합쳐서 30군 이상

2) 시설기준 : 꿀 채취, 보관 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 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 표지판 설치 등

3) 필요서류 :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서식 1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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