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내 반출금지구역 내 고사목제거사업 시행 공고 게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한 고사목제거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소천면 총무팀 (☎054-679-5512)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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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한 고사목제거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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